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여권 등 사문서 위조 사건을 관할하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1차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 브랑코 안젤리치는 피고인들이 도주할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보석을 요구했어요.
검찰은 국제적 용의자가 된 2명이 몬테네그로에 남아 있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보유 재산 대비 보증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보석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위조 재판이 마무리되면 몬테네그로 지방법원은 한국과 미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