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억원 넘게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다음달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해요.
23일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어요.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 계좌가 포함된다"면서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