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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의 동결과 고객의 법정화폐 및 가상화폐 등의 미국으로의 환수 등에 대한 긴급명령을 요청했다고 해요.
동결 명령 대상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으로, 악소스 은행과 현재 폐업한 실버게이트은행, 프라임 트러스트 등이 보유한 수십 개 계좌가 포함되지만,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거래소는 제외됐어요.
SEC는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이 관장하는 시그마 체인과 메리트 피크 등 외국 법인 2곳이 바이낸스의 자금과 부적절하게 뒤섞인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김남국 코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요.
대검찰청은 7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와 방향성’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범죄 유형과 규제동향을 분석해 국가 형벌권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관련 범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이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사건을 처벌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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