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디지털자산 ‘증권성’ 여부의 중요한 기점으로 예고됐던,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줬어요.
13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기한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해, 일부 리플(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예고했어요.
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한 토큰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인데요, 법원은 일반 구매자의 경우, 토큰의 가격 상승과 회사의 실적을 연결짓는 다양한 행위를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권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우이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통해 리플의 가격과 회사 실적 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구매자”였기 때문에 ‘투자 계약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한다’며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했어요.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신청한 약식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을 짓지 않고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에요. |